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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세금 보고 끝나니…세무감사 촉각

2010년도 세금보고가 지난 18일로 마감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은 세무 감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연방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 모두가 세무 감사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은 역외 금융자산 소유자들의 탈세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고, 주정부 역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세 감사를 강화에 나섰다. 이처럼 세무 감사가 강화되면서 탈세 혐의로 인한 기소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IRS로부터 세무감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을 경우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당황하지 않기 IRS로 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절대 허둥대지 말고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빨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법인 UMCK 체스터 배 공인회계사는 “IRS로부터의 서면통지는 사회보장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 단순 오류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또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확보한 자료와 보고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많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이를 수정해서 가능한 빨리 IRS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배 공인회계사는 IRS가 보유한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액 자료가 납세자가 보고한 자료와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다시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즉시 대응하기 세금 보고 내용이 옳다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담은 이의 신청 편지를 신속히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세금 연체 혹은 미납에 대한 벌금과 저당이나 자산 압류 조치를 피할 수 있다. 감사 통지를 받고도 신속히 대응하지 않다가는 유예기간도 없이 컬렉션 부서로 케이스가 넘어가 비용 부담이나 재산적 손해가 커질 수 있다. ▶기록 보관하기 서류 종류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4년~7년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한욱 CPA는 “세금보고에 대한 시효가 최소 4년~7년 이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서류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 서류는 더욱 오래 보관하는 것이 세무감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세금 보고 자료가 많지 않다면 오랫 동안 보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 구하기 단순한 오류 정정 요구라도 내년도 세금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말고 공인회계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체스터 배 CPA는 “서면 통지의 경우, 행간을 읽는 노하우가 있어야 IRS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항상 IRS가 100%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세금 보고과 서면 통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세무감사 사칭하는 사기에 조심하기 IRS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해 세무감사 통지를 하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개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조한욱 CPA는 “만약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면 IRS 지역 사무실에 연락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다면 어떠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IRSphishing@irs.gov)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

2011-04-19

고삐 죄는 세무조사…떨고 있는 자영업자

조세기관들이 탈세를 막기위해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어 한인 자영업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국의 세무조사 지역 범위가 확대되고 수사방법 또한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연방국세청(IRS)과 가주조세형평위원회(BOE)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포탈 개인과 비즈니스를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급 정부의 예산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23일에는 허위로 세금을 보고했다가 IRS 범죄조사반에 적발된 카워시 운영 한인 업주가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앞서 16일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부부가 탈세와 보험금으로 580여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을 포함해 14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OE는 허위 세금보고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주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24일 BOE측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 10월까지 세무조사를 마쳤거나 시행중인 집코드(Zip code)는 166개에 이른다. 이는 가주 전체 집코드(2619개)의 약 6.3%에 해당하는 수치다. IRS의 무작위 세무조사가 전체 납세자의 1% 정도를 선정한다 봤을때 이 같은 집코드별 세무조사는 상당히 수위가 높은 것이다. BOE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9만4000여개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주정부의 예산적자 속에서 세금누수를 철저히 막기위해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S측은 그동안 각 은행으로부터 보고받는 1098양식을 각 지역 차원에서 세금 미보고자들을 위한 경고조치 용도로 활용했으나 오는 2011년 12월까지 이를 전국차원으로 확대해 세무감사 대상 선정과 실제 조사를 통한 세수확대 및 벌금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진원 CPA는 "IRS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의 은행계좌와 투자계좌 등 입금된 금액을 모두 더해 그 금액이 보고된 총소득과 차이가 크면 누락된 소득으로 단정한다"며 "일부 자영업자들의 경우 무작위로 감사대상에 뽑혔을 때 증거서류를 만들거나 조작하는데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장열 기자

2009-11-24

고급차 몰며 '소득 없다' 신고, 한인 자영업자 세무감사 타겟

고급차를 몰며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한인 자영업자들이 세무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국세청(IRS)이 밝혔다. 이날 IRS는 아시안 언론을 대상으로 LA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신고액이 실생활 수준과 맞지 않거나, 수상쩍은 은행 거래가 포착된 납세자는 국세청 범죄 수사국의 주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S에 따르면 소유 주택의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 등을 역으로 추적해 납세자의 소득 수준이 실제 납부한 소득세와 크게 차이가 날 경우 탈세 의심을 살 수 있다. 또 1만 달러 이상 현금의 은행 거래시 작성해야 하는 CTR(Cash Trasaction Report)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분할 입금을 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도 IRS의 감사 목록에 오르기 쉽다. IRS는 특히 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 않으면 국세청 범죄 수사국의 수사 대상이 되기 쉽다고 충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IRS 범죄 수사국 앤드류 이 요원은 “현금 거래가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은 IRS 수사국의 세무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소득세 보고는 물론 거액의 은행 현금 거래시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요원은 또한 “일부 한인들이 한국 등 미국 밖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IRS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경민 기자 rachel@koreadaily.com

2009-03-12

한인소유 상가 소매용이 41%…40~50만불 다운페이, 60% 융자구입 선호

한인이 개인명의로 LA한인타운 및 다운타운에 보유한 상가는 소매용 상가가 가장 많았고 평균 매입가격이 가장 높은 것은 교회 및 중고차 매매용 상가인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났다. 본지가 김희영 부동산과 공동으로 한인 상가 소유 현황을 업종별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인이 이 지역에 개인명의로 보유한 1286개의 상가중 소매용 상가가 532개로 41.4%에 이르렀다. 주차장이 209개로 두번째(16.3%)로 많았으며 사무실 및 상가 복합 건물이 87개 제조업 건물이 86개 자동차 수리 및 타이어 판매용 건물 82개 등 순이었다. <표 참조> 업종별 구입 가격으로는 개인 명의 소유 교회가 5개 총 구입가격은 5000만달러로 평균 가격 1000만달러를 기록 평균 매입가격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고차판매용 건물의 한인 소유가 5개 총 구입가격은 2136만달러로 평균 매입가격 427만2000달러를 기록 두번째로 높았다. 반면 단독 식당 건물 드라이브 패스 패스트푸드용 건물 등은 평균 매입 가격이 30만~50만달러에 불과했다. 김희영 대표는 "일부 건물들은 매입가격이 나오지 않아 실제 건물 총 구입가는 10~20% 정도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인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40만~50만달러 정도를 다운 페이먼트하고 50~60% 정도를 융자받아 살 수 있는 상가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우 기자

2009-03-12

'무료 세금보고 사이트 이용을'···IRS, 세무 설명회

연방국세청(IRS)이 아시안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IRS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활용해 오는 4월 15일까지 늦지 않게 세금 보고를 하도록 권장했다. 특별히 IRS 측은 많은 납세자들이 IRS 공식 웹사이트(www.irs.gov)를 방문해 무료 세금 보고 및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IRS 웹사이트에서는 과세총소득 5만6000달러 이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프리 파일(Free File)'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여개 프로그램 중 자신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골라 e-파일링을 하면 10일 이내로 연방 세금 환급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주 정부 세금 역시 거주 지역 세금 보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사용하면 한번에 e-파일링이 가능하다. 과세총소득 5만6000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프리 파일 기입 양식(Free File Fillable Form)'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프리 파일 서비스와는 달리 납세자가 온라인 상의 지정 양식에 자신의 택스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IRS 빅터 오멜진코 공보관은 "보다 많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IRS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불경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환급 정보도 확인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IRS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다운타운(300 N. Los Angeles st.)과 엘 몬티(9350 E. Flair Dr.) 롱비치(501 W. Ocean Blve.) 밴 나이스(6230 Van Nuys Blvd.) 등 LA카운티 내 IRS 본부 4곳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행사를 개최한다. 20여개 커뮤니티 단체들도 행사에 동참해 다양한 언어로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를 도울 예정이다. ▷무료 세금 보고 문의: 국번없이 211 (888)227-7669 www.irs.gov '사기 e메일 조심'…IRS 범죄수사국 앤드류 이씨 연방국세청(IRS) 범죄 수사국 앤드류 이 요원이 한인 납세자들의 '안전한' 세금 보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근 타 커뮤니티에서 세무 대리인들이 납세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케이스가 많이 적발된 만큼 한인들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요원은 "요즘 들어 체크의 지불 대상을 조작해 IRS로 지불할 납세자의 돈을 빼돌리거나 세금 정보가 기입되지 않은 서류에 납세자의 사인만 받아 세금 보고 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행각이 성행하고 있다"며 "한인 납세자들 역시 세금보고 시즌에 성행하는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앤드류 이 요원은 IRS를 사칭해 이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돌리려는 사기 행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IRS는 절대 이메일만으로 소셜 넘버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곧바로 IRS로 신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요원은 "세금 보고 관련 사기 행위가 크게 늘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권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RS사칭이나 세금 보고와 관련 개인 정보 도용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phishing@irs.gov (877)438-4338로 신고할 수 있다. 이경민 기자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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