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세금 보고 끝나니…세무감사 촉각
2010년도 세금보고가 지난 18일로 마감된 가운데 일부 납세자들은 세무 감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연방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 모두가 세무 감사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은 역외 금융자산 소유자들의 탈세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고, 주정부 역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세 감사를 강화에 나섰다. 이처럼 세무 감사가 강화되면서 탈세 혐의로 인한 기소 건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만약 IRS로부터 세무감사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을 경우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당황하지 않기 IRS로 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절대 허둥대지 말고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빨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법인 UMCK 체스터 배 공인회계사는 “IRS로부터의 서면통지는 사회보장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 단순 오류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또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확보한 자료와 보고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도 많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이를 수정해서 가능한 빨리 IRS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배 공인회계사는 IRS가 보유한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액 자료가 납세자가 보고한 자료와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면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다시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즉시 대응하기 세금 보고 내용이 옳다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담은 이의 신청 편지를 신속히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세금 연체 혹은 미납에 대한 벌금과 저당이나 자산 압류 조치를 피할 수 있다. 감사 통지를 받고도 신속히 대응하지 않다가는 유예기간도 없이 컬렉션 부서로 케이스가 넘어가 비용 부담이나 재산적 손해가 커질 수 있다. ▶기록 보관하기 서류 종류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4년~7년은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한욱 CPA는 “세금보고에 대한 시효가 최소 4년~7년 이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서류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 서류는 더욱 오래 보관하는 것이 세무감사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세금 보고 자료가 많지 않다면 오랫 동안 보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 구하기 단순한 오류 정정 요구라도 내년도 세금보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말고 공인회계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체스터 배 CPA는 “서면 통지의 경우, 행간을 읽는 노하우가 있어야 IRS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항상 IRS가 100% 옳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세금 보고과 서면 통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세무감사 사칭하는 사기에 조심하기 IRS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해 세무감사 통지를 하는 경우가 없다. 또한 개인 정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조한욱 CPA는 “만약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면 IRS 지역 사무실에 연락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받았다면 어떠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IRSphishing@irs.gov)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sjin@koreadaily.com